연말정산과 세무신고의 핵심,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기한 및 주의사항 완벽 가

연말정산과 세무신고의 핵심,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기한 및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

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라면 매년 초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. 바로 ‘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’입니다.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사항을 누락할 경우 생각보다 큰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기한 알아보기 및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실무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목차

  1.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란 무엇인가?
  2. 제출 대상 단체 확인하기
  3.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기한 알아보기
  4. 제출 방법 및 절차
  5.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항목
  6. 위반 시 발생하는 가산세 및 불이익
  7.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필수 주의사항
  8. 기부금 영수증 및 명세서 보관 의무

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란 무엇인가?

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는 해당 연도에 기부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국세청에 보고하는 요약 보고서입니다.

  •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, 전체 발급 건수와 총액을 합산하여 보고하는 서류입니다.
  •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납세자가 연말정산 시 제출한 기부금 공제 내역과 단체의 발행 내역을 대조합니다.
  • 투명한 기부 문화 조성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.

제출 대상 단체 확인하기

모든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무조건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, 법령에 따른 발급 권한이 있는 곳이 대상입니다.

  •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발급하는 단체
  •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증빙 서류를 발급하는 단체
  • 종교단체, 사회복지법인, 학교, 학술단체, 장학단체 등
  •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

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기한 알아보기

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.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.

  • 제출 기한: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.
  • 해당 연도 기준: 2025년에 발급한 영수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.
  • 주의사항: 6월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,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.
  • 폐업 시: 단체가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
제출 방법 및 절차

제출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홈택스(Hometax) 이용: 국세청 홈택스 접속 > 신고/납부 > 일반신고 >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메뉴에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.
  • 서면 제출: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‘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’ 양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.
  • 전자 매체 제출: 발급 건수가 방대할 경우 엑셀 등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자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항목

합계표 작성 시에는 단순 수치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.

  • 기부자 구분: 개인기부자와 법인기부자를 분리하여 집계해야 합니다.
  • 유형별 분류: 정치자금기부금, 법정기부금(특례), 지정기부금(일반) 등 해당 기부금의 법적 유형에 맞춰 합산합니다.
  • 건수 및 금액: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발급된 영수증 총 건수와 총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.
  • 단체 정보: 단체의 명칭,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, 소재지, 대표자 성명을 명확히 적습니다.

위반 시 발생하는 가산세 및 불이익

제출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재정적 손실이 발생합니다.

  •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: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, 미제출분에 해당하는 발급 금액의 0.2%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
  • 불성실 발급 가산세: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(금액 변조, 미기부자에게 발급 등)한 경우, 그 차액 또는 해당 금액의 5%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
  • 단체 지정 취소: 반복적으로 발급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발급이 적발될 경우, 지정기부금 단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명단 공개: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단체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.

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필수 주의사항

단순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의 주의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.

  • 이월 기부금 처리: 과거에 받은 기부금을 당해 연도에 영수증 재발급하는 경우, 발행 시점이 당해 연도라면 합계표에 포함해야 합니다.
  • 영수증 일련번호 관리: 발급하는 영수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하며, 합계표와 장부의 일련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.
  • 기부금 외 수입 구분: 회비나 물품 판매 수익 등 기부금이 아닌 수익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  • 현물 기부금 평가: 물품으로 받은 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.

기부금 영수증 및 명세서 보관 의무

합계표 제출 이후에도 증빙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

  • 보관 기간: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  • 보관 서류: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(기부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기부금액, 발급일자 기재)를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.
  • 전자 보관: 종이 서류가 아니더라도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.
  • 조사 대응: 세무 공무원이 적법하게 명세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,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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